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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교환 및 환불 규정]
NAME 뷰티풀스트레인져 (ip:)
  • DATE 2015-03-17 14:49:57
  • RECOM 추천하기
  • HIT 2138
GRADE 0점

*교환환불절차

1. Q&A게시판, 카카오톡채널에 교환환불 양식작성

2. 답글이 달린 후, 안내에 따라 교환반품택배접수(1588-1255)

3. 안내에따라 사무실로 택배발송

4. 검품작업

5. 교환택배발송 또는 환불 (환불은 결제수단에따라 최대5~7일정도 소요될수있습니다) 

 




뷰티풀스트레인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보호원에서 권고하는 교환환불규정을 준수합니다. 

쇼핑은 신중하게! 반품은 더욱더 신중하게!! 제발부탁드립니다ㅠㅠ 

블랙컨슈머의증가로 본사에서는 매우철저한 검품절차를 거치고있습니다.

검품을 통과하지 못한제품은 교환환불이 불가하며 다시 자택으로 반송됩니다.(왕복택배비 고객부담) 

★게시판에 교환환불신청글 올리고 답변이 달린후에 택배를 보내시기바랍니다.

 

 

 

 

 

 

 

 * 주의사항 필독 



1. 수령후 24시간이내에 교환 및 환불 의사표현을 해주신후, 7일이내에 저희 사무실에 상품이 도착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게시판에 접수하지 않고 무단으로보내시는경우, 7일이 경과한후에 도착한상품 모두 지체없이 반송처리됩니다 (왕복택배비 고객부담) 



*관련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법에서는 청약철회의 의사를 밝힌 것 만으로 계약이 취소됨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화를 반송하는 조치(사업자에게 도달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발신은 요함)가 있어야 합니다. (7일이내)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동법에서는 청약철회의 의사를 밝힌 것 만으로 계약이 취소됨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화를 반송하는 조치(사업자에게 도달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발신은 요함)가 있어야 합니다. (7일이내) 

 

 

2. 화이트계열상품, 니트제품, 세일중인제품, 악세사리류, 슈즈제품, 속옷류, 수영복류 등은 신중히 구매하시고 교환환불을 피해주십시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2항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있는사유로 재화의 가치가 감소한경우 청약철회를 할수없다고 명시하고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해드린 상품군들은 한번 발송이 되어 소비자가 시착하면 사용감이 남아 재화의 가치가 떨어지게됩니다. 때문에 반환되었을때 검품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반송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때 본사에서 고객님의 주장을 들어드릴 의무가 없으며, 왕복택배비는 고객님의 부담입니다.


*관련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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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게시판에 양식작성-> 답글이 달리면 접수-> 안내에따라 사무실로 택배발송-> 검품작업-> 교환택배발송 또는 환불 (환불은 결제수단에따라 최대5~7일정도 소요될수있습니다)

 

 

 

- 저희는 불량률을 낮추기위해 발송 전 검수과정에서 사진과 영상을찍어 보관하고있습니다. 

고의로 상품을 훼손하여 교환환불을 주장하시면 법적처벌을 받으실수있습니다.

cj대한통운(1588-1255) 로 전화하시면, 별다른 정보입력없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꼭 접수된 송장번호를 이용하여 보내주셔야 하며 착불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시, 검수과정 통과된 상품에 한하여 택배비 제외하고 환불 ) 

-수령하신 그대로 보내주셔야합니다 (상품 및 관련포장품의 훼손 등의 경우 반품이 불가합니다)


-교환반품후 검품작업에서 이물질이 묻었거나 향수냄새 등이 발견될 경우 환불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주세요 (페브리즈 절대뿌리지마세요 무조건 반송처리).

- 수영복, 악세사리류, 속옷류는 관련법령에 따라 교환환불불가 (착용후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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